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페기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허가권자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폐기물에 따라 다소 단순한 업무인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물론 신고라고 하여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의 심의를 통해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로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