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 그 중에서 폐기물처분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 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전의 용어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이전의 용어인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