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나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