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전 선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석일수 4일'을 사유로 '출석정지 6일'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출석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대개 학교폭력과 연관되기 쉬운데, 이번에 수임하여 진행하게 된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선도기준에 근거한 출석정지처분이란 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학교생활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는 위반사항의 내용은 수십가지에 이르고,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그 선도기준내용과 징계양정을 선도기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