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절차 3

올해 두 번째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받았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올해 수임한 협동조합 설립 업무대행 건이 2건 있었다고 설명드렸는데, 수원시에 이어 전북 익산시의 설립신고 확인증도 오늘 발급되었습니다. ​ 지난 2월 10일에 설립신고 서류를 제출하였고, 3주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발급된 것입니다. ​ 협동조합 설립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문서와 설립절차 및 설립관련 TIP 들을 여러차례 포스팅해드렸기 때문에 앞서 포스팅한 글들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전에 포스팅한 글 중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와 관련 TIP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 첫째, 발기인 모집절차입니다. 대부분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최소인원인 5명을 채우면서 설립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발기인 5명은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

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Ⅱ: 출자금과 배당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지 않고 발기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정관 작성을 위해서 발기인들은 지자체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표준정관례를 참고해서 외형적으로는 정관작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정관의 각 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규정이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시 작성한 정관에 기초한 출자금과 적립금 그리고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에 일반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수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반 영리법인이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협동조합은 같은 영리법인에 해당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분리하여 일반 협동조합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