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해산청산절차 2

협동조합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 마쳤습니다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4592-8605 010-7295-0582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업무대행을 맡고나서 의뢰인에게 대략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요청이나 문제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맞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다시한번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과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 2.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이번 건은 1월 3일 해산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나서, 14일 이내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

협동조합 해산신고증을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산 및 청산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입니다.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소집을 통지하고 게시한 다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의사록 작성, 총회개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산신고화긴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때 총회의사록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과 달리 해산 및 청산절차에는 무조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