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내 거주지 근처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다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의 환경 피해, 또는 내 소유 건물의 크랙 발생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00건설은 소음·진동 피해를 보상하라" 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거주지나 영업장소 인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에게 이런 저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하는 방법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피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소음·진동·먼지 등을 측정하는 기구를 구입하여 일정 기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건물에 크랙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