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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2비자 1

결혼이민(F6-2)자격으로 외국인배우자 자녀 동거비자(F1-52) 신청 가능할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

출입국/결혼비자(E-6)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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