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결혼 또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출신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지만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국적 외국인과의 결혼 비자 의뢰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결혼비자인 F-6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변경되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비자입니다. 또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발급하는 F-6비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데 별다른 제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