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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입니다.
대부업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기관은 영업소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금융위원회입니다.
대부분의 대부업은 관할 시, 군, 구에 등록하면 되지만 2개 이상의 시, 도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만 가능하며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표를 포함한 직원 중 1/10 이상이 대부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표자나 업부총괄사용인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해 오늘 금융감독원을 찾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여의도에 왔습니다. 금융민원센터로 들어가면 가장 오른쪽 창구에 대부업등록 신청 직원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꼼꼼히 확인하지만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신청 서류 중에는 신용조회서가 있는데, 이것은 명동에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당일 발급된 신용정보조회서만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서류 중 잘못된 것이 있거나 보완해야 한다면 그날 접수를 못하게 되는데, 이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신용조회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출자자가 대표 1명 이라면 사정을 얘기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을 요청하면 되지만 출자자가 여러 명이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 십번 반복하는 일임에도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한장 한장 넘길 대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시, 군, 구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대부분 한달 이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 등록은 3~4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오늘 접수하면서 물어보니 최근에는 4~5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업등록의 상세한 절차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627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당분간 경기후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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