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대부업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대부중개업

이경록 2022. 12. 6. 14:0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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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업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의 종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업종이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중개업은 다른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중개업자는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이든 중개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기관이 다릅니다.

 

1.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 대부업, 대부중개업

2. 금융위원회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면서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계열사인 경우

 

대부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있는데 시군구에 등록하는 경우 대부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 자본금 1천만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시군구에 등록하는 대부업으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대부중개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만 가능한데 대부업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법인설립 : 가장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정관의 사업목적에 금전대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 영위하려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금지 업종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업종이 정관에 표시되면 안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예치하여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없는 업종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합니다. 즉 5억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240만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그 3배인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2.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교육만 시행하였으나 2022년11월부터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대부업 교육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195

 

대부업교육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대부업에 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긴축재정을 실시함에 따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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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협회 가입 및 공제조합 가입 : 대부업 등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고 공제증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서류작성 및 접수 : 법인설립하고 설립 등기가 나오는 동안 대부업교육을 받고 금융협회 가입 및 공제가입에 가입했다면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시군구청이나 금융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접수 후 14일 정도 이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영업시작 : 대부업등록증이 발급되면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법령 위반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 옴에 따라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법인설립단계에서 부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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