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대부업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이경록 2023. 4.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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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당분간 경기후퇴가 예상되니 금전을 차용하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또한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한 부실채권이 증가하리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업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입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나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하는 업입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금전채권을 사고 파는 것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중개업은 다른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하고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이든 중개의 댓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대부업의 등록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등록기관이 다릅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 법인의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면서 대부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계열사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시·군·구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고 개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모두 법인만 가능하고 대부업은 3억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등록하려면 어떤 순서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법인설립입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에 금전대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등 하고자 하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이나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다단계판매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금지업종이 정관의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기존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개정을 통해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금지없종이 있다면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작년 10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교육만 시행하였으나 이제는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함께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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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교육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대부업에 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긴축재정을 실시함에 따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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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금융협회에 가입하고 공제조합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에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하고 공제증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번째,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 정관 개정 등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었고 대부업 교육도 이수하여 교육이수증도 받았으며 한국대부금융협회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으면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시·군·구청이나 금융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자체의 경우 접수 후 14일 정도 이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번째, 대부업등록증을 받으면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업종에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추가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면 됩니다.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법령 위반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 옴에 따라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법인설립단계에서 부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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