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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하강하면 부실채권(NPL)이 증가하니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대부업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받는 업종입니다. 하나의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되지만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군구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법인/개인 모두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려면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군구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법인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은 3억원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종입니다. 각 금융기관에는 일정 기간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액면가 이하로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액면가 이하로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추심하고 매입비용 이상을 상환받아 이익을 얻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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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등록신청이 많아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건도 2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보완요구 없이 접수에서 등록완료까지 소요된 기간이니 만일 보완요구를 받는다면 그 만큼 시간이 길어집니다.
대부업등록을 위해서는 임원, 대주주, 업무총괄사용인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부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협회에 가입한 다음 대부업협회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 5천만원의 공제에 가입하게 되는데 공제료는 819,000원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대부업의 경우 1천만원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공제료는 163,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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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에 두 달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받는다면 그 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고 사업 착수도 늦어집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불법 채권추심, 허위·과장광고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 옴에 따라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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