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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접수 창구에 직원이 없어 창구에 있는 안내문에 따라 전화로 호출하였는데, 최근에는 누군가 먼저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기다렸다가 접수하곤 합니다. 그만큼 대부업 관련 업종의 등록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실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완결까지 3개월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부업은 업종, 영업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즉 2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이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3억 이상(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5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위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06
대부업 등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다른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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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ocklkr.tistory.com/107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절차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번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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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협회에 가입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려면 시군구 등록과 달리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신용정보조회에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온라인 발급은 인정하지 않고 접수 당일 발급된 신용정보조회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울 명동에 있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과 대표,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즉시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금융감독원에서 몇 가지 서류 미비로 접수를 받지 않으면 당일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음 날에 접수하게 되면 신용정보조회서 또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처럼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당일 접수를 못해 신용정보조회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의뢰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니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이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 차례 서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관공서에 신청하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업무는 보완서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는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서류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은 처리시한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완서류를 요구한다면 해당 보완서류가 도착할 동안 다른 신청 건을 검토하게 되고 내가 신청한 건은 뒤로 밀리게 되니 처음부터 정확한 업무처리가 중요합니다.
대부업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법인설립부터 대부업등록까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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