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 수 및 임원 결격 사유

이경록 2025. 12. 17. 00:0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오늘은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인적 요건인 발기인 수와 법인의 운영을 책임질 임원(이사/감사)의 결격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 사단법인 설립의 최소 발기인 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민법」상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 최소 발기인 수: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은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등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사원(회원) 수: 발기인 외에도 사단법인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사원(회원)"은 그 수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달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30명 ~50명 이상의 사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주무관청 및 법인의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 임원(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는 법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는 주로 「민법」 및 개별 법령(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결격 사유의 내용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을 받는 사람.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
파산 선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종료)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집행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 법령에서는 5년 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 위반 해임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에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정사의 추가 조언:

 

▶ 상호 겸직 금지: 사단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의 감사를 겸할 수 없으며, 감사는 법인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상호 견제와 감독을 위함)

 

▶ 특별 관계자 제한: 주무관청은 법인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 중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예: 친인척)"의 수가 정관에 정한 이사 정수의 "1/5(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적 요건들은 법인 설립 허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행정사와 함께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고 주무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수 십건의 사단법인 설립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Needs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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