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 의사록 및 등기 절차 안내

이경록 2025. 12. 18. 00:0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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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과 허가 후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핵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의 중요성

사단법인은 그 성격상 사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립총회는 설립을 추진하는 발기인들이 모여 법인 설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기록하는 자리입니다.

 

필수 결정 사항:

결정 사항
내용
정관 확정
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한 정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채택합니다.
임원 선임
법인을 대표하고 운영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사업 계획 및 재산 출연
첫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과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출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적 증명력: 의사록은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 사원 수, 의결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날인 필수: 의장 및 출석한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주무관청 제출: 이 의사록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 법인 설립 등기 절차 (법인격 취득)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계
절차 및 내용
① 허가서 수령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합니다.
② 등록 면허세 납부
법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③ 등기 신청 서류 준비
등기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 승낙서, 허가서 사본, 재산 목록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합니다.
④ 설립 등기 신청
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⑤ 등기 완료
등기 심사가 완료되면 법인 설립이 공식적으로 완료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사단법인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허가 후 등기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복잡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주무관청 허가 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 서류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대행해 드립니다.

수 십개의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