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은 무엇이고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이경록 2026. 2. 12. 00:0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윤을 주주나 출자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문제(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를 해결하는데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입니다.

 

1.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빵 vs 고용"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기업과 비교해 보면 명확합니다.

 
구분
일반 기업 (영리)
사회적기업 (공익+영리)
최우선 목적
이윤 극대화
사회적 가치 실현
의사결정
주주(자본) 중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익 활용
주주 배당
사회적 목적 재투자 (2/3 이상)
주요 활동
효율적인 상품/서비스 판매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2. 어떤 일을 하나요? (5가지 유형)

 

사회적기업은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일자리 제공형: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채용 (예: 장애인이 만드는 쿠키)

2)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자 사시는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예: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 서비스)

3)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빈곤 문제 해결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4) 혼합형: 일자리도 주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

5) 창의·혁신형: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 (예: 폐기물을 재활용해 패션 잡화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3. 왜 사회적기업이 되려고 하나요? (혜택)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 신규 채용 시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세제 혜택: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받아 경영 부담을 줄입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줍니다.

- 판로 및 홍보: 전문 컨설팅과 전용 쇼핑몰 입점 등 마케팅 도움을 받습니다.

 

4. 인증심사 절차

 

  •  
  • 01.

    인증계획 공고

  • 02.

    신청 및 접수

  • 03.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04.

    인증 심사
    소위원회 검토

  • 05.

    육성 전문
    위원회 심의

  • 06.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5.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어떤 법인인지 확인하고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 등을 심사

 

(2)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기준 1명 잇강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은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좌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혼합형

- 신청기업의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아어야 합니다.

 

5)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여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의미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의 심사기준을 갖추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자료는 최근 6개월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저 설립하려는 법인의 유형을 선택하고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을 갖춘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목적의 법인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풍부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오시면 처음 법인설립부터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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