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인증 핵심 가이드

이경록 2026. 2.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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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입니다.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실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영리성 조직들은 주식회사보다 '사회적 목적'을 증명하기에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영업수입)와 행정적 요건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비영리·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인증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증이 가능한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회적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일반/사회적):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조직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주식회사와 다른 '인증 핵심 포인트'

 

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가장 큰 진입장벽) 비영리 단체나 협동조합은 지원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적인 영업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 최근 6개월간 영업수입이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기부금, 보조금, 출연금은 영업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정관 및 조직 운영 비영리법인은 이미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요구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정관 문구'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결정: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나 지역사회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가?

- 정관 개정: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처(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재단 등)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③ 취약계층 서비스 실적 비영리단체는 이미 봉사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적 증빙'으로 변환하여 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인증의 핵심 기술입니다.


3. 왜 비영리 조직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주식회사는 정관만 잘 고치면 비교적 명확하지만, 비영리 단체나 협동조합은 기존 정관과 사회적기업 요건 사이의 충돌이 잦습니다.

- 복잡한 회계 분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 처리가 명확해야 영업수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 절차: 비영리법인은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 맞춤형 유형 선정: 우리 단체의 활동이 '일자리 제공형'인지 '사회서비스 제공형'인지, 가장 유리한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드립니다.

 - 적합한 법인설립 및 실적관리 : 최근 6개월 이상의 영업수입, 취약계층 지원실적 등을  요구하므로 먼저 해당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승인에 맞게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경험이 풍부하므로 적합한 법인설립부터 도와드립니다.

 


"우리 단체의 활동,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날개를 달아보세요."

 

정부의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까지. 비영리 단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적기업 인증입니다.

복잡한 요건 검토부터 정관 개정, 서류 접수까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서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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