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수 년 전부터 IT업계에서 우려하던 개발자 부족현상이,
지난해 코로나19 발발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늘며 심화되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연봉을 올려가며 개발자 모셔가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존 고급 개발인력은 국내 유명 IT회사에서 독점하다시피 해왔으며,
개발자 풀(Pool)도 확대시키기 보다는
기존인력들이 여러회사로 전전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 IT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해외에서 IT전문가들을 수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필요한
특정활동비자(E7-1)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1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의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관리자 및 전문가로서
지정된 67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해외 인력을 초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초청한 외국인력이 일하는 분야가 지정된
67개 직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적합하다면,
외국인력을 초청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는 우선적으로 초청인력의 자격요건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첨부서류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이며,
이 고용사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초청인력을 성공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E7-1비자 '사증발급인정서'신청에서
성공여부가 가려지는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입니다.
현재 67개 직종별로 해외인력초청이 진행될 수 있지만,
IT업계 특히 중소벤처IT기업의 해외인력초청 수요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자리잡고 있는 저희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논의하여,
적기에 적합한 해외인재를 초청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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