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전문인력비자(E-7)

기술영업직 E7 사증발급인증서 발급됐네요

이경록 2023. 7. 31. 13:48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 7295 0582

 

오늘은 전문직종의 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비자를 기술영업직으로 발급받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전자부품회사의 한국내 영업에이전시인 한국업체에서, 한국내 대기업 전자회사와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본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 E7비자신청을 의뢰한 건입니다.

한국업체는 직원 10여명에 매출 10억내외의 소규모 업체였고, 영입하려는 대만 임원을 규모가 되는 회사 임원이었기에, 처음에는 기업임원(부사장)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E7비자신청을 계획했습니다.

E7전문인력 코드분류에 따르면, 기업 고위임원(1120)은 다음의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문인력 (E7-1)은 67개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E7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7개 직종중 어떤 직종으로 신청하느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 직종을 잘못 선택해서 비자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비자신청과정이 어렵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대만 임원도 초청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고,  코드 중 기업고위임원 코드를 선택해서 E7비자신청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제출단계에서 기업고위임원 코드로 접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 코드는 기업의 규모와 연관해서 심사하게 되어있었고 초청회사의 규모로는 초청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청회사와 논의한 결과 이 초청대상 대만임원이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기술영업과 연관된 것이었고, 따라서 기술영업원(2743) 코드로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영업원의 경우 산자부(KOTRA)의 고용추천서가 필수 서류라서,  이 고용추천서 발급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KOTRA의 고용추천서를 받아내었고, 기술영업원 코드로 E7비자신청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몇가지 보완서류요청이 있었지만, 고용추천서 발급과정에서 일차로 조건을 확인하였기에

빠른 시간안에 사증발급인증서가 나왔습니다.

E7비자신청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초 직종코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동탄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