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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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행정 파트너,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입니다.
지방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후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거 자금'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후원회 설립인데요.
이번 선거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규정이 엄격하여, 자칫 실수가 생기면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후원회 설립, 왜 필요할까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정된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부의 합법적 창구: 지지자들로부터 투명하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 비용 부담 완화: 한도 내에서 모금된 자금으로 효율적인 선거 캠페인이 가능합니다.
- 투명성 확보: 선관위 신고를 통해 자금 흐름의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2. 후원회 설립 절차 (Check-list)
후원회 설립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정관(규약) 작성: 후원회의 명칭, 목적, 사무소 소재지 등을 명시한 규약을 작성합니다.
- 후원회장 선임: 후보자 본인은 후원회장이 될 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합니다.
- 관할 선관위 등록 신청: 후원회 설립 신고서와 규약, 인장, 수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전용 계좌 개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후원금 수입·지출을 위한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 모금 한도액 준수: 선거 종류에 따라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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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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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한도액(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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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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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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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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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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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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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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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강남구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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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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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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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지사, 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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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거는 지역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후원회 설립 전,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의 정확한 제한액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모금 전략과 회계 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한도를 준수하는 안전한 후원회 운영을 시작하세요."
- 기부 제한 확인: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1회 10만 원(연간 120만 원) 초과 기부 시 실명 확인이 필수입니다.
- 회계 보고의 의무: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추후 선관위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4. 기부자를 위한 세액공제
정치자금 후원금을 내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110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매가 낸 10만원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후보자님은 오직 '민심'과 '정책'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령 검토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후원회 설립 신고서 작성부터 정관 정비, 선관위 대응까지 행정적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법적 절차의 미비로 인해 소중한 선거 운동 기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첫 걸음, 후원회 설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010-4592-8605
- 오시는 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635 에스에이치스퀘어 202호
-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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