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원회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후원회 설립은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선거관리규정·선거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1. 지방선거 후원회란?
후원회란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체이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애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후원회 등록 이전에는 후원금 모금이 불법입니다.
2. 후원회 설립이 가능한 후보자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 시도교육감(예비)후보자
- 기초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 광역의회의원(예비)후보자
- 기초의회의원(예비)후보자
3. 후원회 설립절차
1) 후원회 정관 작성
2) 창립총회 개최 및 대표자, 회계책임자 선임
3) 후원회 결성 회의록 작성
4) 후원회 지정 신청 및 지정서 교부
5) 후원회 사무실 설치, 인장 제작
6) 관할 선관위 등록신청
7)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8) 후원회 명의 은행계좌 개설
4. 후원회 모금 한도액
- 광역의회의원(예비)후보자 : 연간 5천만원(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 기초의회의원(예비)후보자 : 연간 3천만원(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회설립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작성해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선관위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후원회결정을 지원합니다.
후보자후원회 결성을 원하시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해 주세요. 원하시는 시기에 후원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후원회 등록처럼 복잡한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후보자는 선거에 전념하세요!!!
- 상담문의 : 010-4592-8605
- 오시는 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635 에스에이치스퀘어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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