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건설정보/동탄화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
010-4592-8605

안녕하십니까.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동탄건설정보 이경록행정사입니다.
최근 건설업 분야의 규제 변화와 함께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고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 중에서 주력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등록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 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 거나 놀이시설 등의 조경 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 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 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2. 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필수 사항
1) 자본금 기준 (실질자본금 증빙)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본금입니다.
- 법인 및 개인 공통: 1억 5천만 원 이상
- 증빙 방법: 단순히 통장 잔고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또는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실질자본금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자본금 납입 후 일정 기간(약 20일 이상)의 예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기술능력 (전문 인력 확보)
조경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인원: 최소 2명 이상
- 자격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주의사항: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타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건설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 예치 금액: 회사에 대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 내외의 출자가 이루어집니다.)
- 결과물: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확보)
특별한 장비 규정은 없으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축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독립 공간: 다른 업체와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통신 시설과 사무 집기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행정사의 Tip: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업진단 시점 설정, 기술인력의 중복 고용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검토 등 세밀한 사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처리 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장 출신이며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건설업면허 전문행정사가 복잡한 법령 해석과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대행하여, 귀사가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단기 면허 취득 경로를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신규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업진단 사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든든한 행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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