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정되어 고시가 됨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과 관련된 수임업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신청과정에서 국세청 관할세무서의 담당조사관이 제출서류 중 정관과 관련하여 계속 문제제기하여 힘들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과 그 처리과정이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관할세무서에서 서울청으로, 그리고 서울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서류가 이첩되게 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인 심사는 관할세무서 조사관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조사관이 제출서류에 대해 어떻게 심사하느냐에 따라 쉽게 진행될 수도 있고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중 정관에 대한 심사는, 정관에 다음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 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3. 인터넷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처음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작성한 사단법인은 2항과 3항은 정관항목에 필수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물론 공익법인 지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관을 작성한 경우 2항과 3항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1항과 관련해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는 이 규정은 정관의 항목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내용상' 이러한 규정을 유추해석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는 해석상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관할세무서의 조사관은 정관의 항목에 이러한 내용을 서술한 항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정관에 이러한 항목이 없으니 정관개정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는 보완요구가 왔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할세무서 조사관에 따라서는 이 조항을 쉽게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조사관의 심사방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정관개정과정은 사단법인 설립과정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라 이러한 보완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관개정 보완요구는 철회되었고, 제출했던 정관으로 전 과정의 심사를 거친후 12월31일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와 서울청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이 모두 얽혔던 과정이라 이 해소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지는 못하지만,
이렇듯 관할 세무서 심의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서류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월10일, 4월10일, 7월10일, 10월10일 등 매 분기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2분기 마감기간인 4월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준비중인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은 저희 동탄행정사와 의논하여,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서 한번에 바로 지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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