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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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을 위한 작업을 작년 9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매분기의 첫달 10일까지(2022년도 1분기는 01월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단법인은 작년 7월 문화예술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주요목적사업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명칭과 지정절차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추천신청을 주무관청에서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접수하면서 진행되었던 각종 문제는 다음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관련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역시 국세청은 융통성이 매우 부족해서 행정사가 업무대행하는데 힘든 곳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어려움이 있었지만, 11월 10일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추천신청하는 마감일에 무난하게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부금을 받기위해 공익법인을 신청하는 것과 같이, 기부금과 관련한 단체,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모금 및 영수증 발급은 비영리 단체나 법인일때 가능한데,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는 단체/법인의 명칭은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단체'와 '공익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공익단체는 이전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명칭을 바꾼 것이고, 공익법인은 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단체는 당연히 비영리 민간단체를 의미하고, 공익법인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 임의단체는 기부금을 모금 및 영수증발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부금 모금 및 영수증 발급을 기준으로 단체 및 법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영리 임의단체는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이건 법인이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에 기부할 가능성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따라서 비영리 임의단체는 기부금 모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개인 기부금에 한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법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이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의 1년 예산 중에서 개인의 기부금 및 회비가 전체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맞추는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제한내에서 개인에 대한 기부금 모금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조건없이 기부금을 모금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나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상담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기부금 모금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것입니다.
처음 비교적 설립이 수월한 비영리 임의단체로 시작했다가 기부금 모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나서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로 변경하고, 이 역시 개인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데 법인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간혹 보게 됩니다.
단체나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계획서 상에 전체 운영예산 중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성격의 단체나 법인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 모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설립신청시기에 무엇보다 정관에 반영해야할 규정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3. 인터넷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이 세가지는 국세청이나 기재부의 심사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누락하게 되면 결국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정관변경을 하게되는 시간과 비용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을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단체나 법인의 설립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기부금과 관련한 지정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단체나 법인의 설립 전체과정과 기부금까지를 염두에 둔 설계, 이 모든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동탄행정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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