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나왔습니다

이경록 2021. 7. 30. 10:14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매우 촉박한 스케쥴이었음도,

상담이후 각종 서류작성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3주째에 각종 첨부서류 포함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건은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법정 민원기간인 20일

(토일제외한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을

다 채우지 않은 3주만에 설립허가증이 등기로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매우 촉박한 스케쥴이었음도,

상담이후 각종 서류작성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3주째에 각종 첨부서류 포함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건은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법정 민원기간인 20일

(토일제외한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을

다 채우지 않은 3주만에 설립허가증이 등기로 전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