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체크포인트

이경록 2021. 7. 27. 14:28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최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수임을 받고 진행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임은 그 일정을 매우 촉박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신청하느냐

하반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작성할 서류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하반기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다음해까지 작성해야 합니다)해서 상반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스케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과 설립취지서를 통한 설립목적을 확정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한 설립허가 대행은 이러한 일반적인 스케쥴과 달리,

상담이후 각종 서류 작성과 회원 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까지 마무리 했고

3주만에 각종 첨부서류포함 설립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입니다.

상담을 하는 저희 행정사들은 일반적인 스케쥴로 급하게는 2-3개월,

여유있게는 4-5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발기인들이 어떤 정도의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행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따라

허가증 발급까지 1개월에 끝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어쩔수 없이 이런 스케쥴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촉박한 경우를 상정해서 발기인들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원 수 입니다.

사단법인은 결국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법인이고,

핵심은 회원을 얼마나 빠른시간에 확보하느냐입니다.

사단법인의 유형이나 관할 지자체에 따라 설립허가신청 최소 회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관할 과에 따라 100명이상, 90명이상 등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계획을 가지고 계신 발기인분들은

자기가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의 유형을 정하고 관할 지자체 담당과에 문의하여

회원 수가 몇명이면 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100명이라면 이 숫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되야 합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촉박하게 설립하고 싶으셔도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입니다.

대부분 발기인들이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계획을 행정사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서로 만들어 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계획서 작성과 의견제시, 그리고 재작성 또 의견제시 등등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수입지출 예산서와 일치해야 하는데 이 예산부분에서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발기인들이 대략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행정사에게 전부 맡기는게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준비했다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3. 창립총회를 빠른시간에 개최할 수 있느냐 입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사무실 확보

/출연금 확보 등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 확보 및 참석입니다.

앞서 살펴본 회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스케쥴에 맞추어 창립총회 일자를 미리 확정하고 진행해야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의 의결사항들은 창립총회 일자까지 준비하면 되고

사업계획서나 수지예산서는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보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임했던 건도 회원 모집계획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상담하는 날 바로 2주후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먼저 결정하고

서류작업을 진행했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쉽지 않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임료로 다른 업무대행보다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기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비용이 들지만

시간을 대폭 당길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은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