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핵심체크 Ⅰ: 회원모집

이경록 2022. 2. 25. 15:05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면서도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목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하지만 막상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서 진행하게 되지만, 업무대행을 맡겼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발기인들이 절차나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원모집에서 허가기준 회원숫자만 맞추면 될까요?

사단법인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설립취지서 작성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3. 회원 모집

4. 창립총회

5. 창립총회 의사록 및 첨부서류 작성

6. 설립허가 신청

7. 현장실사

8. 설립허가증 교부 및 설립등기

이러한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동시에 여러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발기인들이 모여서 설립할 사단법인의 설립취지서나 목적 및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지만, 이 논의과정에서 당연히 회원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현재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사단법인의 분류 및 허가관청에 따라서는 회원숫자가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20여명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단법인을 신설하게 되는 경우는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덜할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민간단체 회원의 수가 허가관청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부족하게 되면 신규회원을 추가 모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더 어려운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회원도 새롭게 모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단법인의 허가기준이 100명의 회원이 요구되는 사항을 가정해봅니다. 발기인들의 인적능력이나 사업목적과 내용이 매우 뛰어나서 쉽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100명 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발기인들이라면 당연히 회원모집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설립추진을 하겠지만, 막상 모집과정에 들어가면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기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름을 빌려오는 경우입니다.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회원명부는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이메일 등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저지른 실수는 사실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도 그리고 설립후 운영과정에서도 매우 곤란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회원 중에서 순정회원과 차입회원이 각각 60명, 4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창립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관에 있는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항상 순정회원 60명이 대부분 참석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전체회원 100명중 50명이상을 참석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60명중 50명을 항상 참석하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설립과정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창립총회의사록 공증과정도 문제입니다. 공증법인에 따라서는 총회 참석자 전원에게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단법인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회원들도 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차입회원들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또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수입지출예산서에 기재할 회비항목에서도 거짓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전체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할텐데 이 또한 예산에서 부족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회원모집에는 정도를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의 단체가 없이 사단법인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발기인이라면, 특히 다른 서류나 절차에 앞서 회원모집에 먼저 집중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소요기간의 상당부분은 바로 이 회원모집여부가 좌우한다는 사실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