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요즘에는 배달 주문 상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품 또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선식품 배송 업체 및 농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면 이 두가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테이크 아웃 등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