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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립 준비과정과 각 절차별 서류작성 과정에서, 허가관청에게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단법인과의 차별성 등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할 법인의 목적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사단법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새로움과 차별성 측면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냐가 허가의 키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 서류 중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하게 작성해야할 것이, 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심판 실익(2)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위반건축물 행정심판관련 글에서는, 무단 용도변경이 발생한 시점과 이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시점이 몇 년이상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현 소유자가 소유하기까지 위반사항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현소유자에게 단속적발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을 때, 과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결론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현 소유주에게는 억울하지만 위반건축물 등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인용되기 어렵다였습니다. 이 결과 행정청은 다음의 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상당..

위반건축물 관련한 행정심판 실익(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1)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 ​ 최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고객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위반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건축허가시 제2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 25개실 용도로 허가를 받고 바로 전체 25개실을 주거용 원룸( 개별취사시설 설치)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내용입니다. ​ 현재 소유주는 2020년 10월경 매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분이고, 이 건물의 신축연도는 2011년이며 무단 용도변경도 같은 해에 발생하였습니다. 현 소유주는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10년이 넘게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