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개 청소용역을 받아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소를 대행하려면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시설, 설비, 교육수료증입니다. 첫째, 시설은 위 영업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