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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대처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가해학생은 찾아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까요? 피해학생측에서는 용서와 화해할 용의가 있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화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피해학생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학..

행정심판/학교폭력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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