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2021.12.30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주방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유주방업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주방업은 2018년6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26곳의 시범사업업체를 지정하고 270곳에서 시법 공유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