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전문 2

제조시설설치승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오늘은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요,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즉,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필..

공장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즉 공장이란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은 공장이라 할 수 없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이란 이러한 제조업의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