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업무영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발판가설공사,빔운반거상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 ) ■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