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전문행정사 2

근로자파견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회사에서 아웃소싱하는 업무가 확대되면서 근로자파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대상 업무비고120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17131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1822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창..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는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사업(고용알선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즉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