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시청에서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말 쯤 멸실인정신청을 했는데 약 3주 만에 멸실사실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을 받으면 자동차 등록말소를 해야 완전히 종결됩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멸실인정이란 사실상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자동차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책임보험 가입은 해야 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가입 사이에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