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자동차멸실인정 등록말소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경록 2022. 9.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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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말 쯤 멸실인정신청을 했는데 약 3주 만에 멸실사실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을 받으면 자동차 등록말소를 해야 완전히 종결됩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멸실인정이란 사실상 자동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자동차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책임보험 가입은 해야 하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가입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만 자동차 등록 말소까지 완전히 끝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살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내 소유의 자동차가 나의 손을 떠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과태료 통지서도 날라오고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내가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데 매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다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의 손을 떠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동차등록증에는 나의 소유가 되어 있어 각종 부담과 혹시 모를 책임을 안게 되는 위험이 있을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멸실인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차령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11년~13년 이상되어야 하고, 운행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운행기록은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고속도록 통행기록, 정기검사 유무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입니다. 자동차를 매각했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차를 점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명의 도용 후 유통 등등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점유를 떠나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적발되면서 행방이 묘연한 내 차량을 찾을 수도 있겠죠.

 

오래되고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자동차 멸실인정서를 받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멸실인정을 받는데 3주 가량 소요되었지만 자동차등록말소를 하는데는 약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말소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오래 방치된 차량은 대부분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인하여 수 십개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 등록한 각종 기관을 상대로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한 이의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자동차 등록말소까지 완결된 사례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 한달, 자동차등록말소 두달 등 총 3개월이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자동차 등록말소까지 완결되면 비로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수시로 날아오는 각종 과태료 등으로 신경이 예민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속이 다 시원해 집니다.

 

내 손을 떠난 지 오래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즉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십시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멸실인정부터 자동차등록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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