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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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손을 떠난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경우, 자동차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어 오랫 동안 내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등...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데 나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경제적 부담도 있어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어디에 있는 지도 므로는 자동차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한 수시로 속도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날라 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내 차가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으니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차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입니다.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운행정지를 신청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운행사실 발견 시(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지 않고 최근에도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최근까지 운행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두번 째, 자동차 멸실인정신청입니다. 차령이 종류에 따라 11년~13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3년간 주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하면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최근 3년간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유무, 고속도로 통행기록, 정기검사 유무 등을 조회하여 자동차가 운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면 멸실인정을 해 줍니다.


최근에 자동차멸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멸실인정이 되었다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데 화성시는 위에서 처럼 공문과 함께 말소등록 안내까지 해줍니다.
이처럼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고 멸실되었음을 관공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자동차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해야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위 공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멸실인정을 받고 자동차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 등) 모두에게 말소 신청에 따른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차량들은 수 많은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류권자들에게 일일이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만 자동차 등록말소에는 최소 1개월, 길면 2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면 여간 골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멸실인정과 등록말소를 진행해 보세요. 많은 자동차의 멸실인정과 등록말소를 진행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시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자동차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행정사가 속 시원한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멸실인정부터 자동차 등록 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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