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자동차멸실인정 등록말소

자동차 말소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경록 2023. 2.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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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라 골치를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든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내 명의로 남아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소유도 아니지만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내 손을 떠난 자동차가 내 명의로 남아 있어 계속 손해를 보는 경우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을 하고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이란 차령이 11년 ~ 13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3년간 주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주소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하면 최근 3년간의 주행기록이 없는 지 주정차위반 단속여부, 속도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 여부, 고속도로 통행기록 등을 조회하여 자동차가 운행한 흔적이 없으면 자동차 멸실인정을 해 줍니다.

 

자동차 멸실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조회 등을 거쳐 멸실인정을 받기까지 1개월 ~ 1개월 반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자동차가 없다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인정해 준 것이므로 자동차세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지만 아직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므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말소까지 해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으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고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하면 말소등록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멸실인정과 말소등록을 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대포차처럼 운행되었으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많은 압류와 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압류권자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말소 신청에 따른 이의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자동차 등록말소가 되기 때문에 압류가 많을 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근에 자동차등록말소가 완료된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 자동차 등록말소가 되어 앓던 이가 빠진 것 처럼 속이 시원하다면서 좋아하던 의뢰인의 감사인사에 저도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재도 모르고 자동차의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아직도 내 명의로 남아서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날라온다면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를 진행해 보세요.

자동차등록이 남아 있는 한 세금과 과태료는 피할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더 이상 소재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행정사가 멸실인정부터 말소등록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멸실인정부터 자동차 등록 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차질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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