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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을 떠났음에도 내 소유로 남아있어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각종 교통위반 과태료 및 벌급 등을 부과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블로그에 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멸실인정 등록 후 등록말소를 하는 방법과 운행정지 명령 후 등록말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차령과 최근 운행 여부입니다.
즉 차령이 오래되었고 최근에 운행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멸실인정 신청 후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최근까지 운행하고 있어 각종 위반 고지서가 날라오는 등 계속해서 내 명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내 손을 떠났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음에도 각종 부담은 내가 전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고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운행한 증거(주로 각종 위반 고지서)를 근거로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운행정지 명령 후 등록말소를 한 사례입니다.
운행정지 명령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자동차등록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송 자동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된다는지,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내 손을 떠난 경우 즉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고 이어 운행정지명령 이후에 자동차를 운행한 증거를 찾아 즉권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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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명령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자동차를 매각했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차를 점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명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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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ocklkr.tistory.com/264
자동차멸실인정과 등록말소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손을 떠난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로 부터 돈을 빌린 경우, 자동차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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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인정과 자동차 등록말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내 손을 떠났음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내 소유로 되어 있어 골치 아픈 경우 자동차멸실인정 후 등록말소 또는 자동차운행정지 명령 후 직권말소 신청 등 자기에게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세요.
자동차가 내 소유로 남아 있는 한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및 벌금 등은 피할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더 이상 소재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행정사가 자동차운행정지 또는 멸실인정부터 말소등록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자동차운행정지명령, 멸실인정부터 자동차 등록 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차질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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