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자동차멸실인정 등록말소

자동차 멸실인정과 자동차등록말소

이경록 2023. 5. 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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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미 없어졌음에도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등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차 때문에 많은 세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니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의뢰와서 처리한 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소재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명의가 남아 있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 남에게 잠시 맡겨 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지방에 내려가 있는 사이 대신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 자동차를 임의로 처리한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매수자가 잠적한 경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명의만 남아 있을 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멸실인정을 신청하고 이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이란 사실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차령 11년 ~ 13년이 경과되고 최근 3년간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 대상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단속여부, 속도위반 단속여부, 보험가입 유무, 고속도로 통행기록, 정기검사 유무 등을 조회하여 3년간 자동차가 운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면 멸실인정을 해 줍니다. 관계기관에 3년간의 기록을 요청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이 되면 자동차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으면 곧바로 자동차 등록말소까지 진행해야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멸실인정을 받으려는 차량은 오랫동안 차량만 등록된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있는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에게 말소등록을 접수하였으며 말소등록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의가 없을 때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이러 저런 사유로 압류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서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는데는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쓰드렸는데 자동차 등록말소에는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 자동차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내 소유로 등록이 남아 있어 여러가지 골치를 썩이고 있는 경우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를 진행해 보세요. 자동차멸실인정과 등록말소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시면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자동차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행정사가 속 시원한 결과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멸실인정부터 자동차 등록 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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