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자동차멸실인정 등록말소

자동차 멸실인정과 등록말소

이경록 2022. 10. 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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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사유로 오래전 방치된 차량이 아직도 내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여러가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소재를 모르니 폐차할 수도 없는데 단지 내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매년 쌓여만 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여 멸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고 차령으로 보아 자동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은 차종에 따라 차령이 11년~13년 이상되어야 하고 운행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면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고속도로 통행기록, 정기검사 유무 등을 조회하여 자동차가 운행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멸실인정을 해 줍니다. 신청 후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멸실인정을 받으면 더 이상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없다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등록이 살아 있으면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된 차량의 대부분은 이런 저런 사유로 많은 압류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런 압류기록을 다 삭제해야 자동차등록말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등록한 각종 기관을 상대로 자동차 등록말소에 대한 이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최근 자동차멸실인정과 자동차등록말소를 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멸실인정까지 3주, 자동차등록말소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자동차멸실인정과 등록말소를 마치고 나면 의뢰인들은 대부분 앓던 이가 빠진 것 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골치를 썩이고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태료 등등으로 속앓이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으니 홀가분하겠지요.

 

내 손을 떠난 지 오래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즉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십시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멸실인정부터 자동차등록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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