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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 저런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차량을 방치하였거나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차한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내게 자동차가 없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자동차세 고지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1.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종류 별로 11년 ~ 13년 이상된 차량이 해당됩니다.(지자체별로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2. 운행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고속도로 통행 기록, 정기 검사 등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지자체에 자동차멸실인정 신청을 하면 위 기준에 따라 기록조회 등 심사를 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 멸실인정서를 발급해 줍니다. 운행기록 여부 등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멸실사실 인정서를 받고 다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방치된 차량은 세금,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금, 과태료 부과관청에서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을 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차량에 압류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자동차 등록말소를 문의할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 첨부"라는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압류해제 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원부에 수 십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일히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없는 자동차가 내 소유로 등록되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고 대포차로 운행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즉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요.
멸실인정부터 자동차등록 말소에 이르기 까지 전문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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