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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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멸실인정 및 등록말소에 대하여 꾸준히 문의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일을 수습하느라 미처 자동차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후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지만 자동차세가 나오고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통지도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자동차를 매각하였는데 매수자가 자동차 소유등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로 운행하고 지금은 자동차의 행방도 모르지만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 상황 등등...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가 내 점유를 떠나 행방을 모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주로 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가 나의 점유를 떠났고 소재도 파악이 되지 않는데,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각종 부담과 불의의 책임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면 먼저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멸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 종류 별로 11년 ~13년 이상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2. 운행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고속도로 통행기록, 정기 검사 등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각했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차를 점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이전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등
자동차 멸실인정을 신청하려면 3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하는데 위에 열거한 사유로 지금도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어 멸실인정은 되지 않고, 나의 소유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책임이 계속된다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행정지명령이 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멸실사실 인정서를 받았다면 다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방치된 차량은 세금,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말소사실을 인정받은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보면 여러차례 압류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21
최근에 멸실인정을 거쳐 등록말소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멸실인정까지 한달 이상 소요되고 멸실인정 후 자동차등록 말소에 다시 한달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만 3개월 가까이 걸려서라도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나니 앓던 이가 빠진 느낌이 들고 그동안 자동차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의뢰인의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자동차가 오래 전 내 손을 떠났지만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매년 자동차세 고지가 나오고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많고 미뤄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떠난 지 오래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자동차 때문에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즉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십시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멸실인정부터 자동차등록말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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