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협동조합 2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성공하는 방법은(4)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 7295 0582 ​ Ⅲ. 확보한 토지사용권원 80%이외의 미확보 토지 확보방법 ​​ 오늘은 토지작업을 진행하여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토지(대부분 매도의향서나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원래 오늘은 민간임대협동조합과 사업계획승인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나 SPC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거나 혹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주택법과 헷갈려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 주택법..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성공하는 방법은(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Ⅱ. 협동조합 설립 시점과 임차인조합원 모집 지난 포스팅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초기에는 대부분의 시행사가 사업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사업진행 프로세스를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사업주체로 설계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PF나 자금대출문제로 금융기관과 협의하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PF나 대출시행시 공사를 책임지는 시공사에게 보증이나 공사비 유보 등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