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 7295 0582 Ⅲ. 확보한 토지사용권원 80%이외의 미확보 토지 확보방법 오늘은 토지작업을 진행하여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토지(대부분 매도의향서나 토지사용승낙서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민간임대협동조합과 사업계획승인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나 SPC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거나 혹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주택법과 헷갈려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