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예전에 고물상이라 부르던 업종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중 사업장 규모가 2,000㎡(특별시·광역시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그 보다 적은 면적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한 업체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아울러 발생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선별·압축·감용, 절단하여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모든 폐기물을 할 수는 없고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배출하는 곳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물로 나누어 지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사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대상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어집니다. ​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