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얼마전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접수후 허가까지 법정민원기간이 60일 입니다. 이 60일에는 토.일요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 보면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이 설립신고 후 설립신고확인증을 받기까지 법정민원기간이 20일(약 1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심사하는데 3배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만의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요, ① 가장 먼저 신청 서류를 해당 중앙부처 담당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② 서류접수 담당관실은 접수한 서류를 부처의 담당과로 이첩합니다. ③ 일반협동조합은 보통 담당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