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현 정부들어 주택의 보유 및 양도와 관련된 세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토지 관련 세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현행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는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사업용 전환 등 여러 절세 수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의 여부는 농지, 임야, 대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용도에 맟게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