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 말합니다. 폐지류, 목재류, 스티로폼 등 사업장 고유의 사업활동..